애큐온캐피탈의 금리인하요구권 정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1.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18(금리인하 요구)에 따라 고객님의 소득 또는 재산 증가나 재무 상태 개선, 신용도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. 대상 상품
-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, 아래 비대상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적용됩니다.예) 개인신용대출, 주택담보대출, 기업대출
- ■ 비대상 상품
비대상 상품
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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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대여(리스), 할부금융, 담보(근저당 또는 양도담보)여신, 무이자(저금리) 등 특화 상품, 정책자금 관련 상품, 부동산금융(PF, 브릿지론 등), NPL 금융, Syndication 금융, 구조화 금융, 일반사모사채, 팩토링, 투자 금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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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사유
신청사유
개인 여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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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재산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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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증가(취업, 승진, 이직, 전문자격 취득 등)나, 재산 증가(자산 증가, 부채 감소)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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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도 상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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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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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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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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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여신(개인사업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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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상태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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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익 증가,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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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도 상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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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채(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) 등급상승, 추가담보 제공,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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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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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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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방법
신청방법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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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큐온캐피탈 PC버전 홈페이지에서 “금리인하요구 신청서”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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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다운로드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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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큐온캐피탈 PC 버전 홈페이지 > 고객센터 > 약관 및 안내 > 금리인하요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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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과통지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18(금리인하 요구)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전화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.
- 고객님께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금리인하는 재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.
6. 유의사항
-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.